[보험 상식] 오커런스폼 vs. 클레임스메이드폼
배상책임보험은 담보를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오커런스폼(Occurrence Form)’과 ‘클레임스메이드폼(Claims-Made Form)’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고 ▶가입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여 ▶클레임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게 보험 청구 절차다. 대개는 보험 가입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상도 진행하지만, 보험이 끝난 후에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뒤늦게 제삼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왔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현재 보험이 없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보험이 유효했다면 언제든지 당시 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커런스폼 보험이다. 반면, 사고가 보험증권 기간 발생했고 클레임 청구까지 마쳤어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이 클레임스메이드폼이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이나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 등 좀 특별한 보험은 대부분 클레임스메이드폼으로만 보험이 운영되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배상책임보험(Business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다면 오커런스폼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오커런스폼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배상책임과 관련된 보험이 복잡하거나 계약자의 특별한 위험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클레임스메이드폼을 고려하여 보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쁘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게 더 적합한가가 정확한 질문이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모든 배상책임보험은 오커런스폼이었다. 이에 한 예로 1980년대에 석면은 내구성, 내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 건축 자재 및 가정용품에 널리 사용된 바 있다. 이후 그것이 1군 발암물질이란 것이 밝혀졌다. 석면은 노출된 후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추후 석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사람들로부터의 소송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보험사는 그제야 수십 년 전에 발행했던 보험증권에 대한 보상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보험사들은 이미 과거 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 하는 롱테일(Long tail)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기존의 보험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새로운 증권 형태의 보험인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보험 형태에서 보상하는 위험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보험기간 만료 전 클레임 관리가 가능하고, 소송의 위험이 높은 기업들은 클레임스메이드폼으로 가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보험관리 인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클레임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하는 바람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 의약품 제조업 등 분야 특성상 위험성이 높다고 분류되는 업종의 경우, 잦은 소송으로 인해 전문 변호사와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사고의 접수 및 보험사에 사고 보고 등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클레임스메이드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 (877)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유효 기간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 기간 보험기간 만료